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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3-01-20 조회수 : 1395
파일첨부 :

[2022년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www.hometax.go.kr)→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저장

  

 

○ 제출자료

1. 공통 소득·세액공제 자료(홈텍스 PDF파일의료용구 구입비 등),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공제 필요시 본인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3. 복지카드 사본(장애인 공제시)

4. 타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중근로 시)

5. 이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2022년 입사시)

 

○ 제 출 처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메일(ilcenter50@hanmail.net)로 발송

※ 메일제목  홍길동(본인 이름)의 연말정산

 

○ 제출기한

- 2023년 1월 30(18:00 까지 

 

   ※ 센터에서는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따라서변동이 있거나 공제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센터에 자료 제출해주셔야

       반영할 수 있으며 기간 엄수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부양공제가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부양가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만 가능

 

2. 장애인 공제가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본인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지카드 제출 필요

 

3. 타근무지(이중소득소득이 있는 경우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요청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연말정산 타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메일로 제출

  (※ 메일 ilcenter50@hanmail.net)

 

4. 2022년 입사한 경우

- 2022년에 근무한 이전 근무지가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메일로 제출

  (※ 메일 ilcenter50@hanmail.net)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안경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개별적으로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6. 기부금, 월세 등 추가 서류 제출

      


    ※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로만 들어가며경우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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