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지 방문제출 및 보수교육비, 항정신성 건강검진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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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26 조회수 : 4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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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일지(일정표, 소급일지) 제출 보수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10월일지(일정표, 소급일지) 제출 및 보수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드립니다. ●제출서류 :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안전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이용인 댁에 방문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 중 마스크 착용 필수!-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7.5c 이상 체열 발생 시, 거주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진받기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활동지원사는 174시간까지 기본적으로 근로가능하시며, 활동지원사와 센터와 협의 시 최대 226시간(시간으로만 게산, 휴일 및 야간포함)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사업 중‘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지침내용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자격결격사유 확인 진행 할 예정입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 사실 결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한 건강진단서 ○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최대 30,000원까지 지원(서울시)합니다.올해(2020년) 11월 말일까지 건강진단서(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한 건강진단서)및 진료비영수증을 제출을 하시면 검진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의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
○ 보수교육(서면) 진행에 참여 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에게 교육수당 15,000원지원(서울시)함으로 보수교육 확인서및 활동지원사 교육수당 신청서에 서명하시면 참여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
진행사항 ① 신분증 지참 ※ 기타안내 ① 향정신성 건강진단 검사 비용은 최대 30,000원까지 지원가능 ② 지원 요건으로‘건강검진진단서’,‘진료비영수증’제출 및 ‘교육수당 신청서’작성 필수 ③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의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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