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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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2-01-18 조회수 : 2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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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www.hometax.go.kr)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한번에 내려받기(PDF파일) 저장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열람일정 : 2022년 1월 15일(토)부터 ○ 제출자료 1. 공통 : 소득·세액공제 자료(홈텍스 PDF파일, 의료용구 구입비 등),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공제 필요시 / 단, 본인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3. 복지카드 사본(장애인 공제시) 4. 타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이중근로 시) 5. 이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2021년 입사시) ○ 제 출 처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메일(ilcenter50@hanmail.net)로 발송 ※ 메일제목 : “ (활동지원사 성함) 연말정산” ○ 제출기한 - 2022년 1월 28일(금) 까지 ※ 센터에서는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따라서, 변동이 있거나 공제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센터에 자료 제출해주셔야 반영할 수 있으며 기간 엄수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부양공제가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과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부양가족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만 가능 2. 장애인 공제가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 중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복지카드 제출 필요 3. 타근무지(이중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 타기관에서 연말정산 : 가휴센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요청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연말정산 : 타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메일로 제출 (※ 메일 : ilcenter50@hanmail.net) 4. 2021년 입사한 경우 - 2021년에 근무한 이전 근무지가 있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메일로 제출 (※ 메일 : ilcenter50@hanmail.net)
5.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안경,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개별적으로 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
※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로만 들어가며, 경우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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