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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살리기 자조모임 4회차
작성자 : 윤정훈() 작성일 : 2022.05.11 16:06:28 조회수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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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옹호자조모임 동네살리기지역 활동 사전준비

. 코로나19 거리두기 사적모임제한

- 참여자에게 모임장소, 시간에 대해 개별 공지 및 참석여부 확인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공지(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공지)

코로나 대응 사적모임 제한 주요내용 (04/18일 발표)

    - 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실내모임 마스크 착용은 유지) 등 모든 조치 해제.

    - 5250인 이상 실외집회, 공연, 스포츠 등은 마스크 착용

    - 방역정책에 따른 자조모임 방역 진행(실내 마스크, 체온검사, 손소독 등)

 

. 조사대상 업소 선정 논의

    - 4차 편의시설 조사대상을 찾기 위해 논의하였고 거리가 멀면 이동이 어려워 가까운 식당을 찾기로 하고 성신여대점 보배식당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다. 대중이용업소 편의시설 조사 항목내용

    - 지역 내 대중이용시설에서의 전동휠체어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조사항목을 만들어 평가하였다.

   ① 출입구 진출입로 : 경사로 유무, 계단이나 턱으로 인한 휠체어 접근성 확인

   ② 실내 이동통로 : 영업장 실내 휠체어 이동 통로 확보 여부

   ③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 접근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주차장

   ④ 개인&단체 휠체어장애인 예약 및 접수 가능

   ⑤ 자영업주의 장애인식 정도 및 서비스 응대

 

2. 추가회원 모집

    - 참여인 자조모임 회원자격 분리하여 자조모임 운영에 인적계획수립에 지원,

    - 회원 활동에 따라 정회원 상하향 등록.

    - 회원 추가모집으로 이복실 회원님이 조윤희님을 추천하여 면담진행 후 참여 예정

    - 신규회원 모집 시 모임이탈 방지 안내사항 준수와, 지속적인 참여 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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