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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작성자 : 기획사업팀() 작성일 : 2020-06-19 조회수 :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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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서-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hwp 개인정보+이용+및+수집동의서+미취업확인서_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hwp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기회와 영역의 확장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근무기간: 2020년 07월∼12월(6개월)

2. 공고기간: 2020. 6. 18.(목)∼6. 29.(월) 10:00∼18:00(토・일 포함)

(단 서류접수는 2020. 6. 18. (목)∼6. 29.(월) 10: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심한장애/구 3급 이상 장애)

* 복지일자리(연계형)은 전공과 학생(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⑤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 확인서 1부.(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④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고용보험 가입 여부/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임대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 공고일 기준과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⑦ (해당자에 한함) 탈시설했거나 예정중인 장애인인 해당시설장 확인서 별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필요시)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⑨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⑩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⑪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⑫ (필요시) 자기소개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6. 근무여건

① 임금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만근시)

시간제 월897,660원 / 복지형 월481,040원 (* 단 위에 기재된 임금은 세전임/세후는 더 적음)

② 근무기간 : 2020. 7. 1 ~ 12.31일까지

③ 근무장소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직무에 따라 업무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

④ 직무내용 :

사업기간

20207~12

직무유형

사업내용

희망인원

직무제공방법

권익옹호활동

- 성북구 내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사 및 제도개선 활동 및 캠폐인 활동

- 권익옹호 현장 활동

- 언론보도 활동 및 유트버 활동

- 권리 놀이터 피플퍼스트 준비

- 성장팟 오퍼레이터 활동

- Disability Pride

- 취업박람회 등

20

자체배치

장애인

문화

예술활동

- 장애인생애사 이야기조각보

- 노래와 춤을 통한 신나는 성북구 퍼레이드 활동

10

장애인식

개선강사

활동

- 시민단체 및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 인권강의 활동

5

⑤ 4대보험 : 4대보험 의무가입

*수급권자일 경우 2대보험(산재,고용만 가입)

6. 접수방법: 현장접수 및 이메일/ ilcenter50@hanmail.net

* 첨부파일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참여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7. 접 수 처

- 담당자: 이라나 / 연락처: 02-921-7232 (내선번호 3번)

8.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0. 6. 30.(화요일) 16:00 이후

※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 메일 및 문자, 유선연락 통보함

※ 단 결과발표일은 채용 진행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TEL. 02-921-7232 내선번호 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붙임 : 1.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1부.

3. 미취업사실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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