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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하며, 영문으로는 Seongbuk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으로 표기(약칭 성북센터, SBCIL)한다.
제2조(소재지) 본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제3조(목적)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본 센터)는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면서 계획하는 자기개발과 사회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지향하는 자립생활 이념 하에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자립생활 지원사업과 당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해결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체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진행 한다.
- 1. 동료상담 및 개별상담.
- 2.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3.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 4. 자립생활 관련 정보제공.
- 5. 자립생활이념 홍보와 교육.
- 6.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파견 서비스.
- 7. 이동지원서비스.
- 8.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
- 9. 기타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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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본 센터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 1. 정회원 : 본 단체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 2. 준회원 : 본 단체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제6조 (입회 절차) 본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한 후 집행부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된다.
제7조 (권리) 본 단체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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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
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②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
③ 본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④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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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
① 본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참가 및 제반 사업을 이용 할 권리.
②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
2. 본 단체의 규약 및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징계) 본 단체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회원을 집행부 2/3의 의결로 운영위원회에 회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단체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 단체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3. 본 단체의 규약 및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불입한 자. (단, 운영위에서 의결하여 회비 납부의 의무를 예외 시킨 자는 해당 없음).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1.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집행부 2/3의 의결로 임시총회에 회부하여 참여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격상실 된다.
-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규정을 위반하여 센터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제 9조, 제 47조에 의해 징계․제명하거나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때
㉡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 센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함과 동시에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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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구성)
1. 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의결기구가 된다.
2. 소장이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4.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5.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요청이 있으면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능) 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임원 선출 및 승인.
2. 임원의 탄핵.
3. 정관 개정 및 해석.
4. 사업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승인.
6. 센터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센터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3조 (소집) 정기총회는 개회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 1회, 2~3월에 소집한다.
제14조 (개회)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위임을 정족수로 하여 개회한다.
제15조 (의결)
1.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에 의장이 공개하여야 한다.
3. 선거권자는 정회원으로 한정하며, 1인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4. 징계, 제명 또는 탄핵에 의한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총회의 의사를 기록한 회의록을 소장, 사무국장,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16조 (공고) 의장은 총회의 목적과 안건 및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30일 전에 정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총회소집 특례)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의장의 긴급한 필요성에 의하여.
2. 정회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할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은 진술할 수 있다.
1.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직접 관계되는 경우.
4.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2절 운영위원회
제19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원은 5∼15명으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5.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6. 소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0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운영위원회 소집 결의.
2. 총회 소집 결의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각종별도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원 제명 및 징계 의결 등에 관한 사항.
6. 정회원 회비납부의 예외사항.
7.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자문.
8.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집행부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 (소집)
1. 운영위윈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3회(1, 7, 12월) 개최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 (개회 및 의결)
1. 재적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위임으로 개회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대한 의결은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선임 및 해임)
1. 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장애인복지 및 사회단체 관련 인사로 한다.
2. 운영위원 선출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제14조, 15조에 의하여 총회의 과반수 의결에 의한다.
3. 운영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4. 선출직 위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나 집행부에서 보선을 시행하고 보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제척 사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항.
2.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 자신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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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 원
제25조 (구성) 본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운영위원(당연직 운영위원 포함) 5∼15인.
3. 감사 2인.
제26조 (선출)
1. 임원은 정회원 및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8조 (소장)
1. 선출은 정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 회부, 제적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2. 소장은 장애인 당사자 이어야 한다.
3. 본 단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4. 소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운영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사무국장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 ③ 집행부를 구성하고 직원을 임면한다.
- ④ 공문서의 서명인 및 회지 발행인이 된다.
5. 소장의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에는 운영위원 중 1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6. 소장의 유고 4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제29조 (운영위원)
1. 운영위원 총수 중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2. 소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0조 (감사)
1. 감사는 본 센터에 관한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센터의 행정업무와 재정회계를 감사하는 일.
-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④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⑤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2. 감사는 외부 인사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31조 (탄핵) 소장과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탄핵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총회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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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집행부
제32조 (조직)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이 집행부를 조직한다.
제33조 (구성)
1. 사무국.
2. 기획사업팀.
3. 활동지원팀.
4. 보장구수리팀.
5. 그 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구.
제34조 (기능)
1. 본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2. 계획된 사업의 보고 및 토의.
3. 사업의 집행.
4.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집행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국장)
1. 국장은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2. 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국장의 운영위원 임기는 운영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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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특별기구
제36조 (구성․운영)
1.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2. 각종 기구는 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과 협조사항을 담당한다.
3. 각종 기구의 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각 기구의 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37조 (자문위원)
1. 자문위원은 센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인사로 한다.
2. 자문위원은 센터의 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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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 (재산의 구분)
1.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을 별지로 정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부동산
- ③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39조 (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2. 센터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즉시 센터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별지 목록에 등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재산의 평가) 본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1조 (재정의 조달)
① 본 단체의 재정은 기본재산 및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가. 회비
- 나. 보조금
- 다. 기부금 및 후원금
- 라. 기타 수익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액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연간 후원금 및 사용 내역을 본 센터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2조 (회계원칙) 본 단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43조 (사업계획 및 예산) 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① 지난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1부.
- ②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 ③ 지난연도의 연도 말 현재의 재산 목록 1부.
제44조 (회계예산) 위원장은 개시 1개월 이내에 1년간 사업예산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5조 (회계결산) 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1개월 전까지 1년간 사업결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부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6조 (회계예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7조 (회계결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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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수익사업
제48조 (수익사업의 운영)
1. 본 센터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시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 1항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익사업의 수익은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4. 회원의 회비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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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상벌 및 포상
제49조 (상벌) 1. 회원 중 본 단체의 발전과 장애인 인권에 공로가 현저한 자는 집행부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포상 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실무자는 집행부 2/3의 의결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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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개정과 시행
제50조 (정관개정)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1조 (시행세칙)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와 잡행부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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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보 칙
제52조 (해산 및 합병)
1.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의 3/4이상의 발의, 또는 운영위원 2/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 단체가 해산한 경우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을 본 센터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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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5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54조 (통관의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55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