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자립지원 Q&A

  • Q
    A
    성북구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동안 자립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에 대한 의지를 키워가고 그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입주자의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같이 상담과 논의한 후에 입주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도 있으며, 전세임대주택(서울시-최장 6년)이나 매입임대주택(LH/SH-최장20년 이상)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 Q
    A
    운영사업자는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 당사자 본인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개별 자립지원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영사업자는 먼저 각자의 ‘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계획안에서 동료상담, 일상생활/사회생활/주거생활 지원, 자립생활을 연습해보는 경험, 여가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
    A
    입주자는 식비와 생활필수품, 소모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등은 성북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Q
    A
    자립생활주택에서 살 수 있는 거주기간이 모두 지나면 서울시나 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서울시-최장 6년)이나 매입임대주택(LH/SH-최장20년 이상)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소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찾아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을 모집하는 기관이 신청한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해당 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Q
    A
    운영사업자는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나갈지 입주 당사자 본인과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개별 자립지원계획’이라고 합니다. 운영사업자는 먼저 각자의 ‘개별 자립지원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계획 안에서 동료상담, 일상생활/사회생활/주거생활 지원, 자립생활을 연습해보는 경험, 여가활동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이나 성북구에서 연계 받은 교육을 듣거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Q
    A
    서울시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사업> 전체를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서울시의 자립생활주택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들이 실제로 입주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택을 관리합니다. 자립생활주택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관들을 <운영사업자>라고 합니다.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운영합니다. 성북구는 성북구 안에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들의 관리를 지원하고 <운영사업자>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 Q
    A
    입주자는 식비와 생활필수품, 소모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등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사업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