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활동지원소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핵심이며,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연계합니다. 활동지원팀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단,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친인척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신청 가능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
    본인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 내방하여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

  • 활동지원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활동지원
구간별
지원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구간별로 지원
  • 월 한도액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6,221,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5,832,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5,444,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5,055,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4,666,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4,277,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3,888,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3,500,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3,111,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2,722,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2,333,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1,944,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1,556,000원
14구간75점 이상 ~ 105점 미만1,167,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778,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 (42점 미만) 610,000원

특별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이용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구분 수급요건 월한도액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원
자립준비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원
보호자일시부재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
(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