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동자이며, 활동지원교육기관의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교육 및 채용

  • 1) 교육 신청방법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활동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 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교육 기관 및 활동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 확인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 2) 교육 운영기준
    •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수료하여야 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의 8시간을 감면)
    • 실습의 경우 1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교육기관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확인증을 발급하고 현장실습까지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을 발급.
  • 3) 활동지원사 채용계약
    •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않는 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