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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04-15 조회수 : 2294
파일첨부 :
2차+방문돌봄종사자+관련+Q&A.pdf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4월 23일(금)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방문돌봄종사자*(7개직종) 및 초·중·고 방과후학교 강사
  (* 방문돌봄종사자 :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

● 신청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가능


사업공고일(2021년 4월 6일) 기준 지원대상 업무에 재직중*인자

  * 2021년 4월 6일 현재 공적DB에 해당 직무 종사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재직요건 판단

  [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

 - 2개 이상의 직종에서 근무한 경우 DB에 등록된 근무시간과 시간을 합산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학교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 연소득 1,300만원 이하인 자

 - 국세청을 통해 확인된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상 소득금액 확인 예정 (다만,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소득은 구세청 보유 자료로 일괄 검증 예정으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및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가 아닌 자 (중복수급 불가)


● 지원 내용

 - 방문돌봄종사자 및 초,중,고 방과후 학교 강사 총 6만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 초과 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대상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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