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아리

* 성북아리는 성북 + 아리아리를 합친 말입니다.
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자,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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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카드뉴스] 혜강행복한집을 아시나요?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07-10 조회수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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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속 글자]


1. 혜강행복한집을 아시나요?


경북 경주시 안강읍의 한 외딴 동네에 있는 장애인시설 ‘혜강행복한집’. 이곳에 26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거주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설립자의 아들인 원장 정 아무개 씨가 거주인을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사실 등이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2. 인권유린과 비리의 온상


혜강행복한집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일상이었습니다. 설립자 일가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거주인에게 멀쩡한 상수도 대신 흙탕물을 사용하게 했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3. 비리를 외면하지 않은 공익제보자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공익제보에 나선 내부고발자였습니다. 공익제보자는 시설 인권유린과 비리를 경주시청에 알리고 감사를 요구했지만, 경주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생업을 걸고 증거를 모아 내부고발에 나섰습니다.


4. 침묵을 거부한 공익제보자,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고발을 통해 전(前) 원장과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원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인권유린 문제로 설립자가 징역형을 받은 지역 첫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역시 '공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공익제보의 대가로 벌금형에 실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5.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공익제보자


설립자 일가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은 공익제보자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러나 비리 주범의 실형을 이끈 공익제보자에 대해 행정기관과 수사·사법기관 그 어느 곳도 그 노력과 고통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6. 혜강행복한집 사태의 주범, 경주시


혜강행복한집 인권유린 사태의 중심에는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공익제보자들의 감사 요구를 묵살하고, 폭행 가해자인 전 원장의 장인을 대표이사로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조치한 행정처분도 취소하며 노골적으로 범죄시설을 옹호했습니다. 


7. 재판 중에 또 벌어진 폭행 사건


경주시가 차일피일 행정처분을 미루는 동안, 또다시 종사자의 거주인 폭행 사건이 재발했습니다. 설립자 일가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말입니다. 


8. 시설운영권은 보호, 거주인 권리는 외면한 경주시


반복된 인권침해에 대해 마땅히 시설폐쇄를 조치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처분 수위를 낮춰 시설장 교체만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시설은 유지되었고, 설립자 일가 측근들로 이사회가 개편되었습니다. 경주시는 학대에 내몰린 장애인들이 아니라 법인과 시설의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9.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잔혹사


경주시의 범죄시설 옹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경주 관내 6개의 장애인시설 중 3개 시설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이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경주푸른마을 장애인 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13년째 되풀이되는 시설 인권유린의 이면에는 경주시의 일관된 ‘봐주기 행정’이 있었습니다.


10. 좋은 시설은 없다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내려져도 여전히 ‘사람’들은 ‘시설’에 남았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시설유지를 용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시설에 수용된 이들의 삶을 담보로 시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자 제도적 학대입니다. 


11. 경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을 세우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은 경주시에서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학대시설 혜강행복한집을 폐쇄하라!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을 수립하라!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12. 수용시설에 살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삽시다.

 (글 : 박재희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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