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아리

* 성북아리는 성북 + 아리아리를 합친 말입니다.
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자,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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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성북센터 소식] 활동지원팀_근로기준법과 활동지원사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07-10 조회수 :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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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활동지원사


허태간(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원)


- 근로기준법 제1장 제1조(목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4장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제1장 제1조는 근로기준법에 첫 번째로 나오는 조항이다. 제4장 제50조는 근로기준법 중 활동지원사업에서 최근 몇 년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조항이다.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무제는 노동자가 주5일 근무를 통해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병행하여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무제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시간인 오전 9시 ~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 제외)까지 하루 8시간을 5일(월~금)로 계산한 시간이다(8시간 X 5일 = 주 40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74시간이다(약 4.35주 X 40시간).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노사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까지 가능하다. 주 52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26시간이다(약 4.35주 X 52시간). 따라서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 174시간 또는 226시간에 맞춘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맞추려다 보니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174시간(또는 226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이용인)는 근로기준법상의 제한으로 2명 이상의 활동지원사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용인의 사생활도 여러 명에게 공개되고, 활동지원사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의 연속성에도 제한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을 피하고자 이용인과 활동지원사는 ‘가’ 기관에서 174시간 또는 226시간을 결제한 뒤 ‘나’ 기관에서 추가 결제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법정노동시간은 1명의 근로자 기준이 아닌 1개의 근로사업장 기준이기에 기준 시간만 잘 지키면 여러 곳의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기존 노동시간과 서비스는 달라질 것 없지만, 2개 이상의 기관에 등록하다 보니 2대 이상의 단말기로 결제해야 한다. 단말기 결제도 오전/오후로 나누거나 한 달을 절반으로 나누어 1일~15일까지는 ‘가’ 기관 결제하고 16일~31일까지는 ‘나’ 기관에서 결제하는 등 분리해서 결제한다. 그러나 이때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마다 날짜 나누는 기준이 다르지만, 편의상 보름을 나누어 결제하는 경우 한 달 환산시간인 174시간 혹은 226시간은 지켜진다. 그러나 한 달 환산시간은 지켜지지만, 주 40시간 혹은 주 52시간 준수는 위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 기관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을 몰아서 결제하고 ‘나’ 기관에서 나머지 시간을 결제했을 경우를 보자. 한 달 환산시간인 174시간 또는 226시간을 잘 지켰더라도 ‘가’ 기관 기준으로는 몰아서 결제했기에 1주, 2주, 3주 등 주별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주 40시간 또는 주 52시간을 넘게 된다. 결국,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용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일해야 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상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매달 기관마다 근무한 시간을 체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리고 활동지원사의 실수로 다른 기관의 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똑같은 근무, 서비스이지만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매달 활동지원기관에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활동지원사의 특성상 소속된 중개기관이 2개 이상이다 보니 여러 개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업무일지도 여러 개를 작성해야 한다.

 활동지원기관 입장에서도 1명의 이용인이 1개의 기관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면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여러 기관에 나누어 결제가 진행될 경우 자신의 기관에서 결제된 명세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기가 쉽지 않다.

 업무 처리 외에도 활동지원사들은 보험 가입이 2개 이상의 기관에 등록되어 4대 보험이 여러 번 적용되고, 연말정산 때도 자료를 여러 곳에서 받아 합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평상시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부과되기도 한다. 많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한 번에 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한다. 활동지원사들은 하는 일, 노동시간 등은 전혀 변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근로기관을 2개 이상에서 진행하며 그로 인한 부담은 활동지원사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들의 부담을 줄여 노동자가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 40시간 근무의 목적에 부합하고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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