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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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기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11-01 조회수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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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

 



정다운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 군사정권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생색내기용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한다. 장애인 관련 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시작이었다. 이후 1989년 전면개정 등 수십 차례 개정해 왔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여전히 ‘~를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과 40여 년 동안 변화된 사회 인식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지난 82,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정과제로도 채택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장애인계는 장애인 정책을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강력하게 제기해 왔다.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만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과연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낼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법률안의 형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는 기본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1개 제정, 1개 개정의 형식이다. 아직 법안의 전문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정의하는 장애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해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해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 평가 및 시정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 명문화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 구체화 등 크게 4가지를 법안에 담았다고 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 관련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가치와 철학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가 밝힌 입법 기본방향은 그동안 장애인계가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해 요구한 내용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법조문에 권리를 100개 나열한다고 할지라도,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 주체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단지 선언의 수준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권리로써 보장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 의제를 요구해왔다.


1. 장애 개념의 사회화 및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제 권리 규정 및 국가의 권리 보장 의무 범위 확대

3.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 정책 심의 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4.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 강화(권리옹호기관에 조사권 및 시정요구권 등 권한 부여, 장애 서비스 이의(조정) 신청 제도 마련 등)

5. 독립적인 장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국가장애서비스공단 및 지역장애서비스센터 설치 등)

6.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장애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및 장애 서비스 판정 체계 강화

7.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장애는 의학적 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매겨졌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신청 자격을 일방적으로 판정함으로써 개인이 어떤 서비스가 얼마나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새롭게 제안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의로 재규정하고, 사회 참여의 제약을 겪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장애 서비스 또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모든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정책 참여 체계(국가장애인위원회), 장애 서비스 복지 전달체계(장애서비스공단),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국가장애연구원) 등 장애인의 4대 주요 지원체계에 대한 관련 기구의 신설 또는 위상 강화를 해야 한다. 장애인 정책 참여 체계인 국가장애인위원회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로서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산하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시도장애인위원회, 시군구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도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조사권 및 시정요구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단체소송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장애 서비스는 정해진 점수표(현행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등)에 따라 모든 급여량이 결정된다. 사실상 당사자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미리 공적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애서비스공단(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종류와 양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정된 서비스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 장애 서비스 이용자는 지역장애인위원회(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심의 체계)를 통해 장애 관련 사회서비스 급여 결정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출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운동이 어느덧 8년이 흘렀다. 이제야 비로소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 운동은 비록 법 제정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이와 연계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감시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시기이다.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끝장내고 권리의 들판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316일부터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국회 앞 농성장이 200일을 훌쩍 넘어섰다. 지금까지 투쟁해왔듯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늬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아닌, ‘장애인 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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