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아리

* 성북아리는 성북 + 아리아리를 합친 말입니다.
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자,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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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카드뉴스]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1-12-27 조회수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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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20대 국회는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즉각 개정하라!

 

2. 20011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출범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가열찬 투쟁을 통해 2005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단 한 차례의 목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6. 저상버스의 경우 3차 계획(2016~2021)에 따라 올해 말까지 42.1%를 도입해야 함에도 전국의 저상버스 실 보급률(20209월 기준)28.4%(979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57.8%)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에도 못 미치며 울산(12.3%), 경기(14.1%), 전남(11.5%) 지역은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7.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저상버스가 사용 연한이 지나 폐차할 때 새 차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면 됩니다. 이를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8.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전체 보급률은 103%로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며, 특히 충남(76.3%), 전남(68.5%), 경북(64.2%) 지역의 보급률은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9. 특별교통수단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운영을 책임져야 하지만,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등은 민간위탁을 통해 특정 이익단체가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독점하는 등 공공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10.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 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원활한 지역간 연결 등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며, 지역간 차별을 철폐해야 하고, 운영기관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11. 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소관위 법률 심사 상태로 계류돼 있습니다.

 

12.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해야 합니다. 20대 국회는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올해 내에 즉각 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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