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살리기 자조모임 4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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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정훈() 작성일 : 2022.05.11 16:06:28 조회수 :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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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옹호자조모임 ‘동네살리기’ 지역 활동 사전준비 가. 코로나19 거리두기 사적모임제한 - 참여자에게 모임장소, 시간에 대해 개별 공지 및 참석여부 확인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공지(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공지) ■ 코로나 대응 사적모임 제한 주요내용 (04/18일 발표)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실내모임 마스크 착용은 유지) 등 모든 조치 해제. - 5월 2일 50인 이상 실외집회, 공연, 스포츠 등은 마스크 착용 - 방역정책에 따른 자조모임 방역 진행(실내 마스크, 체온검사, 손소독 등)
나. 조사대상 업소 선정 논의 - 4차 편의시설 조사대상을 찾기 위해 논의하였고 거리가 멀면 이동이 어려워 가까운 식당을 찾기로 하고 성신여대점 보배식당을 조사하기로 하였다. 다. 대중이용업소 편의시설 조사 항목내용 - 지역 내 대중이용시설에서의 전동휠체어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조사항목을 만들어 평가하였다. ① 출입구 진출입로 : 경사로 유무, 계단이나 턱으로 인한 휠체어 접근성 확인 ② 실내 이동통로 : 영업장 실내 휠체어 이동 통로 확보 여부 ③ 장애인화장실, 주차장 : 접근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 및 장애인 주차장 ④ 개인&단체 휠체어장애인 예약 및 접수 가능 ⑤ 자영업주의 장애인식 정도 및 서비스 응대
2. 추가회원 모집 - 참여인 자조모임 회원자격 분리하여 자조모임 운영에 인적계획수립에 지원, - 회원 활동에 따라 정회원 상하향 등록. - 회원 추가모집으로 이복실 회원님이 조윤희님을 추천하여 면담진행 후 참여 예정 - 신규회원 모집 시 모임이탈 방지 안내사항 준수와, 지속적인 참여 열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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