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지 방문제출 및 보수교육비, 항정신성 건강검진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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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lcenter50@hanmail.net) 작성일 : 2020-10-26 조회수 : 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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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일지(일정표, 소급일지) 제출 보수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10월일지(일정표, 소급일지) 제출 및 보수교육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드립니다. ●제출서류 :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안전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이용인 댁에 방문 또는 활동지원 서비스 중 마스크 착용 필수!-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37.5c 이상 체열 발생 시, 거주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진받기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활동지원사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활동지원사는 174시간까지 기본적으로 근로가능하시며, 활동지원사와 센터와 협의 시 최대 226시간(시간으로만 게산, 휴일 및 야간포함)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사업 중‘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지침내용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자격결격사유 확인 진행 할 예정입니다.-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선고 사실 결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한 건강진단서 ○ 향정신성 건강진단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최대 30,000원까지 지원(서울시)합니다.올해(2020년) 11월 말일까지 건강진단서(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한 건강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제출을 하시면 검진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의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
○ 보수교육(서면) 진행에 참여 하시는 활동지원사분들에게 교육수당 15,000원 지원(서울시)함으로 보수교육 확인서 및 활동지원사 교육수당 신청서에 서명하시면 참여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
진행사항 ① 신분증 지참
※ 기타안내 ① 향정신성 건강진단 검사 비용은 최대 30,000원까지 지원가능 ② 지원 요건으로‘건강검진진단서’,‘진료비영수증’제출 및 ‘교육수당 신청서’작성 필수 ③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는 1개의 활동지원기관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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